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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14.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환지예정지인 토지를 양도한 경우 지가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26 20040914 200409 2004 09 14

요지

환지예정지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 환지예정지 지정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새로운 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환지예정지가 지정된 토지를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취득 및 양도가액은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나, 환지예정지의 지정으로 토지의 품위 또는 정황이 현저히 달라지므로 인하여 환지예정지 지정 전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로 보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와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15조 및 같은령 제17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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