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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17.

1세대 1주택의 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3 20050817 200508 2005 08 17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 일산 ․ 평촌 ․ 산본 ․ 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은 비과세(단, 실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부분은 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세대 1주택의 판정은 당해 주택의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고 주택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일반적인 매매의 경우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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