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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15.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를 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 예정신고기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7 20040915 200409 2004 09 15

요지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양도시기로 보는 것이나 동법 제105호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거래계약 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함에 있어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날이 당해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기간이 되는 것으로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재일46014-140, 1998.01.24호 및 재재산46014-21, 1998.01.20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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