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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15.

소종중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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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소종중 구성원 3인이 공유하던 토지를 무상으로 소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단순히 실제소유자인 소종중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종중 구성원 3인이 공유하던 토지를 무상으로 소종중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단순히 실제소유자인 소종중 명의로 소유권환원등기를 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어느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지방세인 취득세 및 등록세 관련 문의는 소관부서인 구청 또는 시청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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