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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16.

1999년에 취득한 주택의 한시적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4 20040916 200409 2004 09 16

요지

1999년에 주택취득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을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 1년 이상만 보유해도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본문

(구)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7항 및 소득세법시행령부칙(2003.12.30, 대통령령 제18173호) 제24조의 규정에 의거 1999년 12월 27일 주택취득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귀하의 용인시에 소재하는 주택은 2004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3년 이상 보유하고 하지 않고 1년 이상만 보유해도 비과세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관련 조세법령과 기 질의 회신문(소득46011-3145, 1999.08.10호)을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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