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2. 26.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 기준에 적용하는 증여세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4 20040226 200402 2004 02 26
요지
부모로부터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2개 토지를 증여받은 자녀가 그중 나중에 증여받은 토지를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기준에 적용하는 증여세의 계산
본문
父로부터 증여시기를 달리하여 2개 토지를 증여받은 子가 그중 나중에 증여받은 토지를 그 증여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여 당해 양도가 소득세법 제101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지를 판정하는 경우로서, 수증받아 3년 이내에 양도한 토지에 대하여 수증자가 부담하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 계산시 “증여세액”이란 당해 토지의 증여로 인하여 子가 추가부담하게 되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에 의한 증여세결정세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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