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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18.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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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그 주택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 시행규칙 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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