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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18.

지정지역 내 실거래가액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주택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1 20050818 200508 2005 08 18

요지

지정지역 내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소형 주택의 연면적에는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을 포함하는 것임

본문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단독주택으로서 대지면적이 170제곱미터 이하이고, 주택의 연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이며, 양도당시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1억원 이하인 주택(소형주택)은 「동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4호 다목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과세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경우 주택의 연면적 및 기준시가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3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으로 보는 부분과 주거전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실부분의 면적 및 그에 상당하는 기준시가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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