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18.
재건축조합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양도자산의 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3 20050818 200508 2005 08 18
요지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주택건설촉진법 포함)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입주권”이라 함)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나, 당해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입주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4조 제1호의 부동산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