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면소득금액 산출방법 및 감면양도소득세액 산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4 20040918 200409 2004 09 18
요지
감면세액은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한 5년간 발생한 감면소득금액은 동법시행령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방법을 준용하여 다음의 산식에 따라 산출합니다. ┌ 취득일부터 5년이 ┐-┌ 취득당시의 ┐ 양도소득 └ 되는 날의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 ───────────────────── 금액 ┌ 양도당시의 ┐ - ┌ 취득당시의 ┐ └ 기준시가 ┘ └ 기준시가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과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합산하여 감면할 양도소득세액을 산출하는 방법은 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체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에 당해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다음의 산식으로 계산합니다. 감면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감면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세율 × ───────────────── 양도소득과세표준 상기의 산식에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감면소득금액외의 양도소득금액에서 먼저 공제하고 남은 양도소득 기본공제액입니다. 아울러 귀질의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0941, 2001.05.04.)과 관련 조세법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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