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19.
2주택을 각각 소유하는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4 20050819 200508 2005 08 19
요지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과세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주택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임
본문
한울타리 내에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에 타인소유 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토지는 전체토지의 면적에 전체주택의 연면적에서 타인소유 주택의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판정은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각각 다른 경우에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가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고가주택 및 그 부수토지는「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가액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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