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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18.

사후정산조건부 비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67 20040918 200409 2004 09 18

요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며,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잠정합의된 양도가액을 수령한 다음 약정에 의한 추가금액을 수령한 경우 양도시기는 잠정합의된 가액을 수령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당시 거래금액을 양도일의 양도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양도일 이후에 가감하기로 한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그 일정금액을 각각 받기로 한 날에 양도가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예정신고납부 기간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금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제도46014-11894(2001. 7. 4.) 외2】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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