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22.
비거주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2 20050822 200508 2005 08 22
요지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주택재건축사업 중 근무상의 형편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완성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만 소유하고 있던 1세대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 중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 및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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