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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22.

재개발입주권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4 20050822 200508 2005 08 22

요지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아파트준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보「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의 계산은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시유지 위에 주택 부분만을 소유한 자가 그 국․시유지를 주택의 부수토지로 장기간 사용․수익한 사실에 터잡아 국가 등으로부터 이를 불하받아 주택과 함께 주택 재개발조합에 제공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을 아파트준공 전에 양도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16항의 규정 적용시 관리처분인가일 등 현재 기존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규정한 보유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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