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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2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5 20040921 200409 2004 09 21

요지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함

본문

귀 동일한 상속인이 주택 2채을 상속받은 경우, 먼저 양도하는 1주택은 양도세 과세되며, 나중에 양도하는 1주택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해 비과세 됩니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상속주택의 보유기간 계산은 같은영 제162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이 개시된 날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며 다만, 동일세대원이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에는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는 것입니다. 붙임으로 귀 질의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재산-577, 2004.05.12. 및 서면4팀-1134, 2004.07.20.)과 관련 조세법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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