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취업하는 경우 비과세 여부 및 양도소득세 산출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76 20040921 200409 2004 09 21
요지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2호 다목 및 동법시행규칙 제71조의 규정에 의거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란 그 사유가 국내에서 발생하여 출국하고 양도일 현재에도 당해사유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에 당해 법령을 적용하여 비과세 하나 귀하의 경우 취학의 사유에 따라 출국하였으나 국외에서 취업하여 거주하면서 국내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 위에 따라 귀하의 주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주택투기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며 납부할 세액은 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금액에 동법 제104조 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 그 산출세액이며 동법 제105조의 규정에 의거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동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이 자진 납부할 세액으로 출국하기 전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붙임으로 귀질의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600, 1997.11. 5. 및 서일46014-11009, 2003. 7.28.호)과 관련 조세법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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