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21.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주택의 비과세특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0 20040921 200409 2004 09 21
요지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되는 경우 당해 주택은 비과세 대상 상속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2002.12.31. 이전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세대를 달리하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받은 1주택을 2004.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2002.12.30. 대통령령 제17825호로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부칙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 1주택을 가진 주택의 등기명의자(갑)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갑의 子)에게 상속되는 경우에는 상기의 내용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재산46014- 183, 2003.06.05.)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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