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22.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시 양도일 현재의 농지 판정 기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6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6 20050822 200508 2005 08 22
요지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66조 규정에 의한 8년 자경농지의 판단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만, 양도일 이전에 매매계약조건에 따라 매수자가 형질변경, 건축착공 등을 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매매계약일 현재”라 함은 매매계약서상의 계약일을 말하는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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