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조합원이 재건축 입주권을 양도한 경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9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89 20050823 200508 2005 08 23
요지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차익 산정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임
본문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상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당해 입주권의 양도차익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라 함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 또는 구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을 포함함)에 의하여 정하여진 가격에 의하는 것이며, 그 가격이 변경되는 때에는 변경된 가격에 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주택 재건축조합원의 기존건물 및 부수토지가 사업계획승인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변환되었으나, 재건축 입주권 양도시점에서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이 없거나 청산금 납부 및 수령가액이 미결정된 경우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취득가액 산정 등에 대하여는 현재 재정경제부에 질의 중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귀 사례의 경우가 실제로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정하여진 가격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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