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23.
건축물의 시공중 양도시 소득구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2 20050823 200508 2005 08 23
요지
부동산매매업을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공 정도가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거주자가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건축물을 시공하던 중에 토지와 시공된 시설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그 시공 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되는 경우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는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또는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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