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22.
재산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경우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8 20040922 200409 2004 09 22
요지
부동산과 예금을 각 1/2씩 분할하기로 한 경우로서 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민법 제839조의 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또는 예금을 분할하는 경우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법의 규정에 따라 부동산과 예금을 각 1/2씩 분할하기로 한 경우로서 분할대상 부동산에 해당하는 가액을 예금으로 대신 수취하는 때에는 당해 부동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제도46014-12608, 2001.08.08. 및 재일01254- 1772, 1990.09.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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