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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23.

낙찰자가 전 소유자의 관리비를 부담한 경우 필요경비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17 20040923 200409 2004 09 23

요지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소득세 산정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는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3조에 열거된 항목에 한하는 것으로서, 경매 등으로 낙찰받은 자가 전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할 각종 체납된 경비를 법적인 지급의무 없이 대신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01254-897(1991.04.08.) 외2】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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