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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26.

증여하는 주택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2 20050826 200508 2005 08 26

요지

어머니에게 증여한 주택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가족에게 증여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본문

소득세법 제89조 및 제104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세대별로 소유하는 주택수 등은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1세대’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귀하의 어머니에게 증여한 주택이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가족에게 증여하는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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