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26.
재건축사업시행 기간 중 취득하는 주택의 비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3 20050826 200508 2005 08 26
요지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재건축주택의 완성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사업의 정비사업조합(구「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조합 포함)의 조합원으로 참여한 자가 그 주택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동법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게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그 다른 주택의 양도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루어 져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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