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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24.

골프회원권의 취득가액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5 20040924 200409 2004 09 24

요지

2000. 1. 1. 이후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포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2000. 1. 1. 이후 양도하는 골프회원권의 양도차익은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을 포함)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제3항 제1호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우리청의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서면인터넷4팀-524, 2004.04.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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