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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26.

증여받은 자산에 대한 취득가액 의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5 20050826 200508 2005 08 26

요지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임

본문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증여받은 부동산의 경우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이며, 여기서 당해 부동산이 근저당권 설정 및 전세권이 등기된 재산(임대보증금을 받고 임대한 재산을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은 동법 제6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기준일(증여등기접수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등기되지 않은 전세금 채권을 포함)의 합계액과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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