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26.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8 20050826 200508 2005 08 26
요지
고가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으로서 2002.12.31. 이전에 당해 신축주택에 대한 공사에 착수하여 2003. 6.30. 이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경우, 당해 주택의 실지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면 같은법 부칙(2002.12.11. 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2항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당해 고가주택은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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