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24.
2주택(상속주택 포함)자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0 20040924 200409 2004 09 24
요지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임
본문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이하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서울시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모두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0087(2003.01.23.) 외 1】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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