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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26.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과 감면의 종합한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0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0 20050826 200508 2005 08 26

요지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같은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같은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것이며, 2004. 1. 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는 과세기간별로 1억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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