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 산정시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3 20040930 200409 2004 09 30
요지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의 취득가액 산정은 상증법상 평가액과 소득세법상 평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그 취득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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