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30.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중 거주요건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4 20040930 200409 2004 09 30
요지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임
본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때 거주기간의 계산은 원칙적으로 세대 전원이 당해 주택의 취득일 이후 실제거주한 기간에 따르는 것이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로부터 전출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귀 상담의 경우 그 실질내용의 진위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46014-2910(1993.09.13. 외 2)외 1】을 보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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