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29.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인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34 20050829 200508 2005 08 29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이나,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할 것을 알면서도 취득한 주택의 경우에는 상기 2.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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