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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30.

각각의 종중의 양도소득 합산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20040930 200409 2004 09 30

요지

1거주자로 보는 하나의 종중과 각각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종중의 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종중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각각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판단사항임

본문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거주자별로 각자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며, 같은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사단․재단 기타 단체는 이를 거주자로 보아 동 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1거주자로 보는 하나의 종중과 각각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종중의 소득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 종중이 별도로 형성되어 있는 각각의 종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의 사실판단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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