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9. 30.
해외에서 거주하는 사위와 동일세대원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2 20040930 200409 2004 09 30
요지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가족에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외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본문
‘1세대’라 함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을 말하는 것으로 이의 가족에는 ‘사위’도 포함하는 것이나 주민등록상으로는 동일 주소지에 등재되어 있으나 해외에서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동일 세대원으로 볼 수 없으며 붙임으로 귀질의와 유사한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서일46014-1708, 1999.09.20. 및 서면4팀 -967, 2004.06.29.)과 관련 조세법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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