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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1.

겸용주택 상속자산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20041001 200410 2004 10 01

요지

겸용주택을 공동상속받은 경우 주택외의 부분의 가액과 총 양도가액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 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가액의 합계액에서 상속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해서 과세됨

본문

귀 질의의 상속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주택(이하 부수토지를 포함한다)외의 부분의 가액과 총 양도가액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가액 중 주택부분이 차지하는 가액의 합계액에서 본인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는 유사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854, 1998.05.15, 서일46014-10087, 2003.01.23, 재일46014-2970, 1997.12.17. 및 서일46014-11123, 2003.08.2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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