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31.
3주택으로 인한 실지거래가액 과세시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주택수에 포함되는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2 20050831 200508 2005 08 31
요지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도 모두 포함되는 것임
본문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며, 이 경우 1세대가 소유한 주택수를 계산함에 있어서 상속받은 1주택을 멸실하고 재건축한 다세대주택(귀 질의상 13주택)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신축주택도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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