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5.
특수관계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4 20041005 200410 2004 10 05
요지
부당행위계산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친족 및 종업원의 관계가 아닌 같은 법인의 주주는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101조(부당행위계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특수관계 있는 자라 함은 같은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를 말하는 것인데, 귀 질의의 경우 주주A와 주주B, 주주D, 주주E는 친족 및 종업원의 관계가 아니므로 모두 특수관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등)의 규정을 적용할 때, 주주 1인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30% 이상 출자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은 당해 주주 등의 사용인으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주주A와 주주B,주주D,주주E는 상호간에 출자에 의하여 지배하고 있는 법인의 사용인으로서 모두 특수관계가 있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