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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31.

2주택소유 거주자가 1주택이 멸실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비과세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4 20050831 200508 2005 08 31

요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임

본문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멸실된 상태에서 재개발 또는 재건축주택의 완성일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여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단, 양도당시 실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가 적용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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