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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5.

“토지등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겸용주택의 실가과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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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지정지역(토지등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겸용주택의 실가과세 해당부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되며, 실질이 점포로 사용되는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 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62조의 3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토지등투기지역)에 소재하는 겸용주택의 실가과세 해당부분은 공부상의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용도에 따라 판단되며, 실질이 점포로 사용되는 부분(그 부수토지 포함)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사실상 주거에 제공되는 건물의 면적과 그 이외의 점포의 면적 구분은 사실조사사항인 것입니다. 아울러 귀 질의에 대하여 <붙임> 관련 조세법령과 우리청 기질의회신문(제도46019 -10114, 2001.03.17.)을 보내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부가가치세와 관련한 질의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9조 제2항(면세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여 답변이 다소 지연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가 끝나는 대로 즉시 회신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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