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31.
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5 20050831 200508 2005 08 31
요지
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2003. 8. 1.부터 2005.12.31.까지의 기간(이하 “농어촌주택취득기간”이라 함) 중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4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1개의 주택(이하 “농어촌주택”이라 함)을 취득하여 3년 이상 보유하고 당해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어촌주택을 당해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에 농어촌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 한함)하고 2006.12.31.까지 잔금을 모두 지급하는 경우에는 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에 농어촌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 자기가 건설한 농어촌주택은 농어촌주택취득기간 내에 당해 농어촌주택의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경우에 동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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