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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31.

등기착오의 정정으로 소유권이 환원되는 경우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1 20050831 200508 2005 08 31

요지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양도”라 함은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등으로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등기착오 사실을 바로잡는 소유권이전의 경우에는 이를 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관련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국세기본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이며,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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