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5.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소유한 경우 일반주택의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2 20041005 200410 2004 10 05
요지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봄
본문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오래된 상속주택과 그 밖의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1개씩 소유하고 있는 귀하의 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한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나 양도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인 경우에는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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