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8. 31.
일시적 2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5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5 20050831 200508 2005 08 31
요지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비과세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 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며, “새로운 주택의 취득”이란 동일세대원의 명의로 취득하는 주택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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