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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1.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2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2 20050901 200509 2005 09 01

요지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가구의 본인 소유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의한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건축기준에 의하여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된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4조 규정에 의하여 공동주택의 지분 양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귀 사례와 같이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로서 공유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납세자의 선택에 따라 1가구(그 부수토지를 포함)의 본인 소유지분만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 그 외의 부분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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