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6.
공동사업에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3 20041006 200410 2004 10 06
요지
특수관계자인 두 사람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골프연습장을 하는 경우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봄
본문
특수관계자(父子)인 두 사람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한다는 사실을 명시하여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공동사업자로 등록하여 골프연습장(서비스업)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에 관계없이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내용으로 2004. 9. 3. 우리센터에 접수된 기질의 회신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34(2004. 9.15.)호의 답변서 내용과 관련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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