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1.
신축주택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 해당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4 20050901 200509 2005 09 01
요지
2001. 5.23.부터 2002. 9.30.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공동주택의 경우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3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 주택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이란 동법부칙(2002.12.11법률 제6762호) 제29조 제1항에 따라 면적기준(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날 당시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기준)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01. 5.23.일부터 2002. 9.30.일 사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하여 취득한 신축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비록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전용면적이 165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면적기준 미충족으로 고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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