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1.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한 경우 일시적 2주택의 1세대 1주택의 특례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3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3 20050901 200509 2005 09 01
요지
상속받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여부를 판단하는 것임
본문
국내에 상속(공동상속의 경우를 포함)받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취득하여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이 1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그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상속주택 외의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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