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4. 10. 8.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4 20041008 200410 2004 10 08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주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취득함과 아울러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2000.12.31. 이전에 임대를 개시한 임대주택이어야 하고, 다른 주택 임대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취득함과 아울러 주택임대인의 지위를 승계받는 경우에는 전 임대사업자의 주택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및 보유 중인 주택의 양도시 1세대 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 2.에 따라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나,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60%)을 적용받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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