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1.
1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해외이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4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4 20050901 200509 2005 09 01
요지
1세대 1주택자가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비과세됨
본문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항 제2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해외이주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를 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로서 그 해외이주신고확인서의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서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1주택을 소유하고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하는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으로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으며,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유사사례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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