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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05. 9. 2.

다가구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1 20050902 200509 2005 09 02

요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

「임대주택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매년 6월 1일) 현재「소득세법」제168조 또는「법인세법」제11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다가구주택은 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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